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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공법학자대회 - 제2분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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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공법학자대회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2분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판례의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영향

처분 개념을 중심으로 -

 

 

일시: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16:00~16:50

장소고려대학교 신법학관 201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무더운 여름 건강하신지요. 2025년 한국공법학자대회가 8월 21일 목요일 9시부터 개최되고그중 우리 학회는 제2분과에서 16시부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이승민 연구이사한국공법학회에 협조하여 행사에 노력해 주신 박건우·김찬희 총무이사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진행 – 이승민 회원(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 – 이계수 회원(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장윤영 회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이상덕 회원(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 땅에서 행정소송은 근대적인 민·형사소송이 도입된 식민지 시대에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근대적인 행정소송은 광복 이후 그 법체계에 관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어 블랙박스와도 같은 미군정기(美軍政期)를 지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 1951년 8월 24일 법률 제213호로 제정된 행정소송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민족국가의 발전이 근대국가의 발전에 보편적인 경로라는 점근대국가의 핵심이 공권력 행사의 제한이라는 헌정주의에 있는 점행정소송의 도입이 헌정주의의 정착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건대광복에 이은 행정소송법의 제정은 이 땅에서 진정한 근대국가의 시작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행정소송법은 1984년 12월 15일 법률 제3754호를 통한 전면개정 이후, 2006년 대법원에서 국회에 제안한 개정안, 2007년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2013년 법무부에서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 등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답보하고 있어 그동안 발전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이러한 배경에서 광복 80주년에 이르는 지금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처분’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우리 행정법의 좌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해당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세 분의 회원을 사회자발제자토론자로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부디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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