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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行政法理論實務學會 定款

2004. 4. 10. 제정
2007. 5. 19. 개정
2021. 10. 9. 개정
2022. 1. 22. 개정
2022. 10. 22. 개정

第1章 總則

제1조(名稱) 본 학회는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그 영문 명칭은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라 한다.

제2조(目的) 본회는 학술발표․학술지 발간․공동연구 등의 학술활동을 통하여 행정법학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회입법 활동을 위한 행정법학적 연구 등 국가 법령의 제정과 정비에 기여한다.

제3조(事務所所在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事業)

  1. ①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행정법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2. 2. 국회입법활동을 위한 행정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3. 3. 국회의정활동과 관련되는 행정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4. 4. 행정판례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5. 5. 학회지 및 연구서 기타 간행물의 발간
    6. 6. 행정법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
    7. 7. 연구 용역업
    8.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2. ② 본회의 사업은 공익에 적합하게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차별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第2章 會員

제5조(會員資格)

  1.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눈다.
  2. ② 정회원은 행정법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박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3. ③ 본회의 준회원은 행정법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 대학원 석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제6조(權利義務)

  1. ① 본회의 활동으로 인한 학문적 성과는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의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② 본회의 회원은 학술논문 발표, 학술발표회 참석, 회비 납부 기타 회칙 및 총회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3. ③ 본회의 회원은 2년간 1회 이상 본회의 학술발표회에서 주제발표의 의무를 진다.
  4. ④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와 월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성된다.
  5. ⑤ 각 회원의 회비는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제7조(退會 및 資格停止)

  1. ①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기타 학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2.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第3章 機構

제8조(機關) 본회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1. 이사회
  2. 2. 회장
  3. 3. 집행위원회
  4. 4. 감사

제9조(理事會의 構成 및 權限)

  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2. ②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경력 15년 이상의 정회원 및 전임회장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3.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4.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각종 위원의 선임
  2. 2. 학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3. 정관 기타 회칙의 개정안
  4. 4.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理事會의 召集 및 議決方法)

  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4. ④ 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會長)

  1. ① 회장의 직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
  2. ②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최고 득표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③ 회장은 학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이사가 된다.
  4. ④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⑤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조(執行委員會)

  1. ①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2. ② 집행위원회는 회장과 회장이 위촉하는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집행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10인 이내로 한다.
  4. ④ 회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총무위원 1인, 연구위원 1인, 출판위원 1인, 기획위원 1인, 재무위원 1인을 각 위촉한다.
  5. ⑤ 총무위원은 학회의 서무를, 연구위원은 학회의 학술연구 및 학술 발표에 관한 사무를, 출판위원은 학회의 출판사무를, 기획위원은 학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 재무위원은 학회의 재무를 각 관장한다.
  6. ⑥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監事)

  1. ① 본회에는 감사 2인을 둔다.
  2.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 회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총회 또는 법인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1. 1.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제1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법인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3.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4.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3. ③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幹事)

  1. ① 학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2. ②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職員)

  1. ① 학회에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2. ②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第4章 會 議

제16조(會議)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17조(總會의 構成)

  1.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구성한다.
  2.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8조(總會의 權限)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 정관의 개정
  2.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4. 4. 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5. 5.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6.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總會의 召集)

  1.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20조(總會의 議決方法)

  1.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②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第5章 資産, 財政 및 會計

제21조(財産)

  1. ① 본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 출연금품
    2. 2.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3. 3. 기금
    4. 4.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5. 5. 기부금 및 찬조금
    6. 6. 사업에 따른 수입금
    7. 7.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8. 8. 그 밖의 수입금
  2.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품의 접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3. ③ 제1항 제2호에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4. ④ 본회의 수입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공익 증진에 사용되어야 하고, 특정 회원의 개인적 이익에 쓰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財産의 構成)

  1. ①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며, 별지목록의 기재와 같다.
    1. 1. 학회의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부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3조(財産의 管理) ①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1.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2. 제4조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학회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다만 예산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3. 기채 또는 금전차입(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會計原則)

  1. ①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② 학회의 회계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회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3. ③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財産의 評價) 학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第6章 學會誌와 編輯委員會

제26조(學會誌의 名稱)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명칭을 “행정법연구”로 한다.

제27조(行政法硏究의 內容 및 發刊方式)

  1. ① 행정법연구의 원고는 월례학술발표 논문, 본회 회원의 연구논문․기타원고 및 모집원고로 구성된다.
  2. ② 모집원고는 특별기고와 일반모집원고로 구분한다.
  3. ③ 특별기고의 주제와 집필자는 특집 또는 특정사안과 관련하여 편집회의를 통하여 결정되며, 출판이사가 원고를 청탁한다.
  4. ④ 일반모집원고는 행정법연구를 통해 그 모집을 공지하며, 출판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모집할 수 있다.
  5. ⑤ 원고제출 자격은 본회의 정회원, 행정법학 교수, 판․검사․변호사 등 회원자격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제28조(編輯委員會)

  1. ① 학회에 행정법연구의 편집․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②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행정법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3. ③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論文審査委員會)

  1. ① 행정법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2.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회장 및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第7章 硏究所의 設置․運營

제30조(硏究所의 設置)

  1. ①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병설하여 연구소를 설치하고 그 명칭을 한국행정법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한다.
  2. ② 본회의 정회원은 연구소의 전임연구원이 된다.
  3. ③ 본회의 전임회장 및 회장은 연구소의 이사가 된다.
  4. ④ 본회의 연구위원, 출판위원, 총무위원, 기획위원 및 간사는 연구소의 연구위원, 편집위원, 총무위원, 기획위원 및 간사가 된다.
  5. ⑤ 본회의 자산 중 일부를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行政法硏究所의 事務) 행정법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1. 본회 회원 공동연구사업의 기획․진행 및 기타 지원사업
  2. 2. 본회 소규모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사업
  3. 3. 본회 학술지의 발간․배포․보관업무
  4. 4. 관련학회의 학술활동지원
  5. 5. 학술지의 구입 등 기타 학술사업

第8章 補 則

제32조(公告方法) 이 정관에 의한 공고는 일간지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제32조의2 (정치활동의 제한) 본회 및 본회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의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

제33조(解散에 따른 殘餘財産의 歸屬)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대한민국ㆍ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34조(定款改正) 이 정관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附 則

제1조(施行日) 이 정관은 2004년 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設立當初의 任員 및 任期) 학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회장) 김유환               4년/2007년 정기총회일까지
법정이사 이현수 4년/2007년 정기총회일까지
법정이사 경 건 4년/2007년 정기총회일까지
법정이사 김병기 4년/2007년 정기총회일까지
법정이사 문상덕 4년/2007년 정기총회일까지
법정이사(차기회장) 배병호 1년/2004년 정기총회일까지
감사 서규영 1년/2004년 정기총회일까지
감사 김용섭 1년/2004년 정기총회일까지

제3조(會員資格 및 任員에 대한 經過規定) 학회 설립당시의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회원 및 임원은 학회의 회원 및 임원이 된다.

附 則

제1조(施行日) 이 정관은 2007년 5월 1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附 則

제1조(施行日) 이 정관은 2021년 10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附 則

제1조(施行日) 이 정관은 2022년 1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附 則

제1조(施行日) 이 정관은 2022년 10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