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1. 원고작성기준
-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출판간사에게 제출하며, 원고분량은 도표, 사진, 참고문헌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 (2) 원고는『원고표지 - 제목 - 저자 - 국문 요지 - 국문 주제어(5개 이상) - 목차(로마자표시만) - 본문 - 참고문헌 - 외국문 요지 - 외국문 주제어(5개 이상)』의 순으로 작성한다.
- (3)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기관과 직책,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와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국문 요지와 외국문 요지(저자명, 소속 및 직위 포함)는 반드시 1페이지를 초과하여야 하며, 외국문 요지의 경우 영문, 독문, 불문 등으로 작성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ㆍ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앞에 기재된 자를 주저자로 본다.
- (6) 목차는 로마숫자(보기 : Ⅰ, Ⅱ), 아라비아숫자(보기 : 1, 2), 괄호숫자(보기: (1), (2)), 반괄호숫자(보기 : 1), 2)), 원숫자(보기 : ①, ②)의 순으로 하며, 그 이후의 목차번호는 논문제출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각주작성 요령
- (1)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저서 : 저자명,『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잡지명』 제00권 제00호(출판년월), 면수.
- 3)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기념논문집명(000선생00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 4) 판결 인용 :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판결 : 대법원 2000. 00. 00. 선고 00두0000 판결.
결정 : 대법원 2000. 00. 00. 자 00아0000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 헌재 2000. 00. 00. 선고 00헌가00 결정.
- 5) 외국문헌 :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 6) 외국판결 :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 7)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120면, 120-122면),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p.120, pp.121-135) 또는 S.(S.120, S.121 ff.)로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 8) 공저자는 ‘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 9)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는 ‘-’를 사용한다.
- (2) 앞의 각주를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1) 저서인용 : 저자명, 앞의 책, 면수.
- 2) 논문인용 : 저자명, 앞의 글, 면수.
- 3) 논문 이외의 글 인용 : 저자명, 앞의 글, 면수.
- 4)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면수”, “위의 글, 면수”로 표시한다.
- 5)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같은 책, 면수”, “같은 글, 면수”로 표시한다.
- 6) 외국문헌 :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 (3)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검색일자).
- (4)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면수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신문명, 0000년 00월 00일자.
3. 참고문헌
- (1) 순서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되, 각각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 (2) 국내문헌
- 1) 단행본의 경우 : 저자,『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 2) 논문의 경우 : 저자명, “논문제목”,『잡지명』 제00권 제00호(출판년월).
- (3) 외국문헌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