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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1. 원고작성기준

  1.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출판간사에게 제출하며, 원고분량은 도표, 사진, 참고문헌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2. (2) 원고는『원고표지 - 제목 - 저자 - 국문 요지 - 국문 주제어(5개 이상) - 목차(로마자표시만) - 본문 - 참고문헌 - 외국문 요지 - 외국문 주제어(5개 이상)』의 순으로 작성한다.
  3. (3)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기관과 직책,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와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4. (4) 국문 요지와 외국문 요지(저자명, 소속 및 직위 포함)는 반드시 1페이지를 초과하여야 하며, 외국문 요지의 경우 영문, 독문, 불문 등으로 작성한다.
  5.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ㆍ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앞에 기재된 자를 주저자로 본다.
  6. (6) 목차는 로마숫자(보기 : Ⅰ, Ⅱ), 아라비아숫자(보기 : 1, 2), 괄호숫자(보기: (1), (2)), 반괄호숫자(보기 : 1), 2)), 원숫자(보기 : ①, ②)의 순으로 하며, 그 이후의 목차번호는 논문제출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각주작성 요령

  1. (1)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1) 저서 : 저자명,『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2. 2)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잡지명』 제00권 제00호(출판년월), 면수.
    3. 3)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기념논문집명(000선생00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4. 4) 판결 인용 :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판결 : 대법원 2000. 00. 00. 선고 00두0000 판결.
      결정 : 대법원 2000. 00. 00. 자 00아0000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 헌재 2000. 00. 00. 선고 00헌가00 결정.
    5. 5) 외국문헌 :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6. 6) 외국판결 :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7. 7)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120면, 120-122면),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p.120, pp.121-135) 또는 S.(S.120, S.121 ff.)로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8. 8) 공저자는 ‘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9. 9)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는 ‘-’를 사용한다.
  2. (2) 앞의 각주를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1) 저서인용 : 저자명, 앞의 책, 면수.
    2. 2) 논문인용 : 저자명, 앞의 글, 면수.
    3. 3) 논문 이외의 글 인용 : 저자명, 앞의 글, 면수.
    4. 4)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면수”, “위의 글, 면수”로 표시한다.
    5. 5)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같은 책, 면수”, “같은 글, 면수”로 표시한다.
    6. 6) 외국문헌 :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3. (3)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검색일자).
  4. (4)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면수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신문명, 0000년 00월 00일자.

3. 참고문헌

  1. (1) 순서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되, 각각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2. (2) 국내문헌
    1. 1) 단행본의 경우 : 저자,『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2. 2) 논문의 경우 : 저자명, “논문제목”,『잡지명』 제00권 제00호(출판년월).
  3. (3) 외국문헌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