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9. 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본 학회 회원이 참여하는 각종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올바른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정회원ㆍ준회원과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행정법연구에 논문 등 저작물을 투고한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중복게재ㆍ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의 논문이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기타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나.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ㆍ준회원 또는 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ㆍ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진실성 검증ㆍ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본 학회의 회장, 연구이사, 출판이사, 감사
- 2. 본 학회의 정회원ㆍ준회원이 아닌 자로서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 3인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개시)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① 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ㆍ의결 에서 제척된다.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판정)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5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1.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2.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 기관에의 통보
- 3. 기타 필요한 조치
- ② 행정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내지 4호의 조치는 반드시 병과한다.
- 1. 논문의 게재취소
- 2. 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3.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 4.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 기관에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 5. 기타 필요한 조치
-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ㆍ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ㆍ조사위원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