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구』 연구윤리규정
2007. 9. 8. 제정
2026. 6. 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본 학회 회원이 참여하는 각종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올바른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정회원ㆍ준회원과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행정법연구에 논문 등 저작물을 투고한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중복게재ㆍ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의 논문이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기타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나.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4조의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준)
- ①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AI”라 한다)은 연구 및 출판의 저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저자는 논문의 작성, 데이터 분석, 문헌 검토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논문 내 적절한 위치(각주, 연구방법 등)에 그 활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저자 및 심사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 1. 저자는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자료의 신뢰성ㆍ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위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책임을 다한다.
- 2.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미출판 원고를 그대로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 중요한 연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의 최종 판단은 심사자 자신의 고유한 학문적 책임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의3 (이해상충의 공개 등)
- ① 투고자는 논문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한 사전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투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 ③ 투고자는 연구비 지원, 소속기관의 입장 등 자신(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고,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ㆍ준회원 또는 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ㆍ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진실성 검증ㆍ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본 학회의 회장, 연구이사, 출판이사, 감사
- 2. 본 학회의 정회원ㆍ준회원이 아닌 자로서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 3인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개시)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판정)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5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1.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2.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 기관(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학술지 게재를 통해 입시·진학·채용·연구비 신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관계 기관을 포함한다)에의 통보
- 3. 기타 필요한 조치
- ② 행정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내지 4호의 조치는 반드시 병과한다.
- 1. 논문의 게재취소
- 2. 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3. 향후 3년간 논문투고 금지
- 4.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 기관에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 5. 기타 필요한 조치
-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ㆍ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본 학회는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7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ㆍ조사위원ㆍ참고인ㆍ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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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