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는 1989년 창립된 후 2004년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하였습니다. 본 학회는 고 서원우, 김동희,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고문으로 계셨으며, 원로 회원으로 박정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김유환 이화여대 교수, 이원우, 김종보 서울대 교수 등 대한민국 행정법학을 대표하는 학자들과 법조실무가 및 행정실무가들이 참여한 모임입니다. 더불어 1997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행정법연구」를 연 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행정법학은 그동안 다양한 각론분야의 쟁점을 포괄하는 형태로 풍성한 외적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규제입법, 통신과 방송, 도시공간, 사이버안보, AI, 모빌리티 등 전에는 잘 모르던 영역들이 새롭게 행정법학의 연구범위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법과정의 신중함과 법해석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새로운 연구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행정재판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행정법학이 배워온 모든 분야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에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행정법의 기본적 가치와 제도적 효용성을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학회의 학문적 성장과 내실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칭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논문상을 신설하여 신진 및 중견 회원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력을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둘째로, 학회 부회장제를 신설하여 회원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통하여 유대감을 높이고, 학회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학회의 전통에 따라, 연구와 교류는 충실히 하면서도 학회를 준비하는 젊은 회원들의 노고는 줄이는 조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법이론실무학회는 행정법학을 토대로 학문과 실무가 교차하는 담론의 장을 열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박 재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