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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공익법인 지정(2023. 1. 1. - 2025. 12. 31.)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6
내용
존경하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3년간) 공익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34호).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은 법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한도: 소득금액의 10%)

-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30%)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총무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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