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결 인용 :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판결 : 대법원 2000. 00. 00. 선고 00두0000 판결.
결정 : 대법원 2000. 00. 00. 자 00아0000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 헌재 2000. 00. 00. 선고 00헌가00 결정.
5) 외국문헌 :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6) 외국판결 :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7)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120면, 120-122면),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p.120, pp.121-135) 또는 S.(S.120, S.121 ff.)로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8) 공저자는 ‘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9)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는 ‘-’를 사용한다.
(2) 앞의 각주를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저서인용 : 저자명, 앞의 책, 면수.
2) 논문인용 : 저자명, 앞의 글, 면수.
3) 논문 이외의 글 인용 : 저자명, 앞의 글, 면수.
4)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면수”, “위의 글, 면수”로 표시한다.
5)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같은 책, 면수”, “같은 글, 면수”로 표시한다.
6) 외국문헌 :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3)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검색일자).
(4)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면수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신문명, 0000년 00월 00일자.
3. 참고문헌
(1) 순서
국내문헌,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되, 각각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