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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행정법연구』 간행규정

1998. 2. 7. 제정
2001. 2. 14. 개정
2002. 7. 13. 개정
2007. 7. 14. 개정
2008. 12. 6. 개정
2011. 3. 12. 개정
2012. 8. 1. 개정
2013. 7. 1. 개정
2015. 3. 14. 개정
2016. 1. 4. 개정
2018. 3. 10.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학회지를 간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학회지의 제호는『행정법연구』라 한다.

제3조 (간행주기)

  1. ① 회지는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과 11월 30일에 간행한다.
  2. ②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호의 간행 기타 간행일정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간행일 2월 전에 공고한다.

제4조 (간행형식) 학회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 설정의 형식으로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한다.

제5조 (수록물)

  1. ① 학회지에는 논문, 판례연구, 실무자료, 연구회자료 및 기타자료를 수록한다.
  2. ②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1. 발표논문: 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2. 2. 제출논문: 회원 또는 비회원이 논집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제5조의2 (논문투고자)

  1. ① 논문투고자는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나, 변호사자격 또는 법학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② 논문투고자는 동편의 학회지에 1편의 논문만을 투고할 수 있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같다.

제6조 (원고수집) 출판이사는 간행일 2월 전에 수록물의 종류, 원고의 제출기한ㆍ방법 등을 공고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ㆍ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선임 및 임기)

  1. ① 위원은 학회의 정회원 또는 학문적 업적과 신망이 높은 전문가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게재요건)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은 국내외의 행정법학 관련 소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게재결정)

  1.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②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례연구, 실무자료, 연구회자료 및 기타자료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심사회부)

  1.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② 제1항의 심사는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한다.
  3.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제출한 원고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4.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논문심사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⑤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의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논문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 등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따라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심사기준)

  1.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1. 1. 학회지 게재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2.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3. 3. 논문주제의 창의성
    4. 4. 논문의 논리적 체계성
    5. 5. 이론적 근거 제시의 적절성
    6. 6. 각주/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완전성
    7. 7. 국문/외국어 초록의 적합성
    8. 8. 기타 원고작성요령 준수
  2. ② 편집위원회가 판례연구의 게재 여부를 의결함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사위원별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13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판정을 한 다음, 그 판정결과와 의견을 출판이사에게 통보한다.

  1. 1. 게재적합: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2.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미한 수정ㆍ보완 후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3. 수정 후 재심사: 상대적으로 논문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의 대폭적인 수정ㆍ보완이 필요하여, 그 수정ㆍ보완에 대한 심사 후 학회지에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4. 게재부적합: 학회지에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의2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및 재심사)

  1.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서가 접수되면 아래의 종합판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또는 ‘불게재’로 최종적으로 종합판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 ◎ = 게재적합,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부적합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종합판정
      1 ◎ ◎ ◎ 게재확정
      2 ◎ ◎ ○
      3 ◎ ◎ △
      4 ◎ ○ ○
      5 ○ ○ ○ 수정 후 게재
      6 ◎ ○ △
      7 ◎ ◎ ×
      8 ◎ △ △ 수정 후 재심사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불게재
      17 ◎ × ×
      18 ○ × ×
      19 △ × ×
      20 × × ×
  2. ②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정ㆍ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호의 심사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3. ③ 전항의 논문을 재심사하는 심사위원은 ‘게재적합’ 또는 ‘게재부적합’으로만 판정하며, 편집위원회는 재심사 결과 ‘게재적합’이 둘 이상이면 ‘게재확정’으로 최종 판정한다.
  4.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자가 재심사절차에 따른 수정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재심사를 위해 고지된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처음 제출된 논문을 ‘불게재’로 최종 판정한다.

제14조의3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1. ① 제14조의2에 의하여 ‘불게재’ 결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 ② 전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즉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가 현저하게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원고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원고의 편집) 학회지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편집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적합판정을 받은 원고를 ‘『행정법연구』 원고작성요령’에 맞추어 편집한 후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16조 (제1저자 및 공동저자 구분) 게재 논문의 공동연구자 표기는 처음에 표기된 연구자를 주저자로 하며, 그 외 연구자는 표기 순서에 관계없이 공동연구자로 간주한다.

제17조 (정족수) 각조에서 정한 편집위원회의 의결, 판정 기타 결정은 본 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18조 (공고 및 통지 방법)

  1. ① 제3조 및 제6조의 공고는 인터넷상의 학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할 수 있다.
  2. ② 본 규정의 각조에서 정한 통지 기타 문서송부는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1. ① 출판이사는 원고의 편집, 인쇄본의 교정 등 학회지 간행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2. ② 간사는 학회의 출판간사로 한다.

제20조 (저작권 및 게재료)

  1.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 내에 수록물의 집필자 및 그 소속(공동저자 포함)을 명시한다.
  2. ②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3. ③ 학회지에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자로부터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④ 학회지에 수록된 개별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ㆍ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5. ⑤ 학회지 및 게재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게재논문(논집편집상태 기준)의 집필자의 권능은 논집의 간행과 동시에 학회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학회지의 배포 및 전자출판)

  1. ① 간행된 학회지는 전년도 학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2. ② 원고의 집필자에게는 제1항의 배포본 이외에 출판이사가 따로 정하는 부수의 증정본을 교부할 수 있다.
  3. ③『행정법연구』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4. ④ 원고의 집필자는 학회가 󰡔행정법연구󰡕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를 인터넷, CD-ROM 기타 모든 전자적 매체에 의해 전송ㆍ배포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에 관한 별도의 금전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간행재원) 학회지의 간행에 필요한 재원은 게재료, 출판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 학회 지원비로 충당한다.

제23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학회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199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0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0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0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1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1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1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